제목 | [재판제도] 특수법인 도산절차에 관한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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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17 | ||
첨부파일 | 탁상진, 특수법인 도산절차에 관한 연구 -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에 관한 실무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2024).pdf 탁상진, 특수법인 도산절차에 관한 연구 -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에 관한 실무를 중심으로 -(2024)(요약보고서).pdf | ||
-분류: [재판제도] 파산・회생재판
『특수법인 도산절차에 관한 연구-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에 관한 실무를 중심으로-』 보고서 최근 사립학교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과 같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도산사건이 사회 및 인구구조의 변화 및 법률시장의 확대 등의 이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하는 경우 그 법적 절차 및 처리에 관하여도 문제가 됩니다.
비영리법인은 회생신청 단계에서부터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도 회생신청을 할 권리가 인정되나 감독청이 비영리법인을 대신하여 회생신청을 할 권리는 해석론으로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는 사립학교의 경우 재산 처분에 있어 감독청의 허가를 요할 때에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의 변제불능이나 파산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와 같은 요건을 합목적으로 완화하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생계획안 작성 단계에 서는 의료법인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요양급여비용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의 효력이 절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립학교법인과 의료법인처럼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 회생계획안의 작성 단계시 그 의견조회를 하고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 판단을 위하여는 감독청의 허가권을 사전에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수행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사립학교법인의 경우에는 교비회계와 법인회계 별도로 청산가치보장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각 회생계획안 별로 채권자들의 동의여부를 구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종교법인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종교건물 및 부지가 전부인 경우가 많은데 회생계획안 작성에서 이를 매각한 후 이를 재임대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법인과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주식이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운영권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M&A 인정여부가 실무적으로 논의되는데 모두 이를 인정하는 것이 법해석적으로도 타당함과 동시에 합목적적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를 파산채권자로 보는 한 이들에게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파산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파산채권자에 불과하여 다른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우선권 없이 채권액에 따른 안분배당받을 권리밖에 없으므로 그들의 채권 만족도는 매우 낮을 가능성이 높아 권리보호에 미흡합니다. 그 외 재산 환가를 위한 전제로 자산의 조회를 위한 다양한 방법 및 유인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파산채권 등의 신고에 있어 파산참가기관의 채권자표 제출 및 이로 인한 채권신고효 발생 등의 입법론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그 전까지는 운영의 묘로서 파산관재인을 통한 인터넷 신고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봄직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연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히 연구보고서 책자가 필요한 사유가 있으신 분께는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배송 문의」에 게시된 ‘연구보고서 배송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를 작성하신 후 연구원 공식이메일(jpriga100@scourt.go.kr)로 보내주시면 내부 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배송비는 신청자 부담(착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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