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판제도]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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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5.2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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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재판제도] 재판진행⋅재판운영 일반
『재판의 지연 실태와 신속화 방안 -민·형 사 사실심을 중심으로-』 보고서 재판의 신속성과 관련하여 해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세계 10위 권 안에 드는 우수한 국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의 국내통계를 보면 사건접수 후부터 첫기일까지의 기간, 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이 증가하였고, 장기미제사건수가 급증하였으며, 미제분포지수는 악화되었습니다. 재판 지연은 사법부와 법관에 대한 국민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원인을 분석하고 신속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한 상황입니다. 재판 지연의 요인으로는, 복잡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갖거나 기존 법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지난 10년 간 변호사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법관 정원은 1.13배 증가하였을 뿐인 점, 코로나19 사태, 법관의 노령화, 법조일원화에 따른 법관 선발 방식의 변경, 고등부장 승진제도 폐지, 사법행정권의 소극적 행사, 잦은 인사이동과 사무분담 변경, 민사제1심 합의부를 중심으로 한 목표 사건처리건수의 하향 조정, 집중심리·적시제출주의의 미준수, 변론·공판의 집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일변경·연기·추후지정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점, 민사·형사재판에 신속절차가 존재하지 않거나 제대로 기능하지 않은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소송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법관과 재판연구원의 증원, 권역별 법관선발제 내지 법관근무제의 활성화, 1 법원 1 사무분담 원칙의 확립, 법관의 전문화, 사법행정권의 적극적 행사, 표준 사건처리기간의 설정, 영상재판의 활성화, 준비기일과 실권효를 중심으로 한 변론·공판의 집중, 감정인신문의 필수적 실시, 증거개시제도(변론 전 증거조사제도)의 도입, 적정처리건수의 재산정 및 인용과 생략을 하는 판결서 간이화 실시, 법관들에 대한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과 이익·불이익의 부여, 인공지능을 이용한 업무효율화, 합의부의 단독재판부화, 유능한 신규법관들의 임용, 재판지연보상 제도 도입, 재판 신속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재판 신속에 관한 정기보고서 발간, 변론기일지정신청권 부여, 재판 지연자에 대한 소송비용부담의 활성화, 쌍방 동의에 의한 기간한정소송절차 또는 변론 없는 재판절차의 도입, 온라인법원 도입, 예외적 구속기간연장, 경죄에 대한 형사재판 신속처리절차 도입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의 적정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사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재판 지연의 해소와 신속한 재판의 구현을 위한 개선, 개혁이 요긴한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제도들의 신설 또는 개선과 더불어 법관들은 재판 지연 사태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본인이 담당하게 된 재판들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연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히 연구보고서 책자가 필요한 사유가 있으신 분께는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배송 문의」에 게시된 ‘연구보고서 배송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를 작성하신 후 연구원 공식이메일(jpriga100@scourt.go.kr)로 보내주시면 내부 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배송비는 신청자 부담(착불)입니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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