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목 [통합사법·인접학문·법원사]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에 관한 연구 및 표준안[시안]
등록일 2015.09.07
첨부파일 변지영,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5).pdf 변지영,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5).pdf 변지영,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5)표준안[시안].pdf 변지영,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5)표준안[시안].pdf

- 분류 : [통합사법⋅인접학문⋅법원사]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에 관한 연구」

  - 첨부 :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 표준안 [시안] -

 

 법률 관련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려면 다수의 법령, 판결 및 각종 법률문헌을 인용하게 됩니다. 인용된 법률문헌 등을 명확히 특정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14년 연구과제 공모시 우리나라에는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에 관한 통일된 표준이 없어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적절한 인용방법을 연구하여 표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학계 인사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연구원은 위 제안을 2014년 연구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과학분야에서의 인용방법이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파악하였고, 외국에서의 인용방법과 그 현황에 대하여도 조사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2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법률문헌 등을 인용함에 있어 합리적이고도 적절한 인용 표시 방법을 위와 같이 연구한 부분입니다. 뒷부분에는 이 연구의 성과물인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 표준안[시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 표준안[시안]"은 다수의 법학분야 전문가의 감수의견을 수렴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연구에서 제시한 위 표준안이 학계와 실무계에서 법률문헌 등의 인용방법으로 널리 활용되는 유익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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