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법제도] 장애인 등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Easy - Read) 판결서 작성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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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04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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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법제도] 사법참여⋅사법접근권⋅사법서비스
발달장애인, 수어를 주로 사용하는 농인(聾人), 아동·청소년 등 문해력(文解力)이 부족한 사람들은 통상의 방식으로 작성된 판결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장애인 등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 즉, 간명한 글과 그 의미 전달을 보조하는 삽화 등 이미지로 구성된 이지리드(Easy-Read) 방식으로 작성된 판결서(이하 “이지리드 판결서”)를 제공받는다면, 판결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9월 대한민국에 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이지리드와 같은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국내 최초로 이지리드 판결서가 제공되었습니다. 장애인 등이 사법절차 내에서 정보접근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이에 기반하여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지리드 판결서를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지리드 방식으로 판결서를 작성 및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선행 연구나 그 작성에 참고할 만한 직접적 자료가 없었으므로, 그동안 이지리드 판결서의 작성 및 제공을 활성화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장애인 등을 위하여 이지리드 판결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을 연구하여 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먼저 이지리드 판결서의 개념, 구성요소, 필요성, 법적 근거, 적용대상 등을 개관하고, 우리의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에 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호주, 미국, 캐나다 등 외국의 법 관련 이지리드 활용 사례 등과 국내의 이지리드 활용 사례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바람직한 이지리드 판결서의 구성형태, 작성 주체 및 제공 시기, 작성 절차, 작성 방법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에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지리드 판결서의 예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별책 부록 1. 내지 4.에는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례 총 14건(형사 7건, 민사 3건, 가사 3건, 행정 1건)을 수록하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지리드 판결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예규 제정안을 제시하였고, 법관이 이지리드 전문가로부터 업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으로 이지리드 판결서의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ㆍ정책적 개선방안도 제언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법관의 이지리드 판결서 작성 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관련 실무에 대한 혼란을 예방함으로써 이지리드 판결서의 제공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연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히 연구보고서 책자가 필요한 사유가 있으신 분께는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배송 문의」에 게시된 ‘연구보고서 배송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를 작성하신 후 연구원 공식이메일(jpriga100@scourt.go.kr)로 보내주시면 내부 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배송비는 신청자 부담(착불)입니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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