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판제도]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집행채무자에 대한 재산탐지제도와 간접강제제도를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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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12 | ||
첨부파일 | 김경오,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집행채무자에 대한 재산탐지제도와 간접강제제도를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2020).pdf 김경오,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집행채무자에 대한 재산탐지제도와 간접강제제도를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2020)(요약보고서).pdf | ||
-분류: [제판제도]강제집행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집행채무자에 대한 재산탐지제도와 간접강제제도를 중심으로-』 보고서 권리구제에 대한 국민의 법원에 대한 눈높이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흐름입니다. 당사자의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여 적정한 판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내용이 국민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국민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사집행법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법은 강제집행의 실효성 내지는 기능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적정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하는 효과와 함께 일반인에게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안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채권자들의 판결 채권 회수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채무자에게는 간접적인 강제이행의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일부 미비한 점도 대두되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의 제도에 대하여 고찰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재산명시제도에 있어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과 재산명시대상 재산의 확대, 재산명시제도와 관련한 감치절차의 개선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온라인 통합 관리와 열람·출력시스템 개발을 통하여 채무자의 관할법원에 관계없이 어느 법원에서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조회제도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급여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근무처 또는 사업장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융재산을 조회할 때 금융기관을 특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조회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습니다. 이러한 금융재산 일괄 조회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지만 IT환경이 계속 발전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러한 제도 도입 시 채권자들에게 매우 편리한 제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들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민사분쟁에 있어서 판결의 내용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국민의 사법신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본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판결의 이행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후속 연구에도 도움이 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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