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목적 / 연혁

설립목적

새로운 형태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세계화에 따른 외국과의 사법교류도 확대되는 등 사법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이러한 변화에 충실히 대응하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며, 복지적·후견적 사법작용 확대를 통해 전통적인 분쟁해결 기능을 넘어 사회갈등 해소 및 통합기능까지 다하기 위해서는 사법정책 및 제도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고, 인접 학문과의 유기적·통합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해결방안을 연구하며, 통일에 대비하여 관련된 사법적 문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수행하고, 외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비교연구와 해외 각국과의 사법교류 확대 및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전파를 담당하기 위한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연혁

  • 1993.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서 근대사법 100주년에 즈음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의 설립을 최초로 제안
  • 2013. 5. 27. 사법정책연구원 설립에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 2013. 7. 2.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13. 8. 13. 개정 법원조직법 공포(법률 제12041호)
  • 2014. 1. 1.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
  • 2014. 2. 3.    최송화 초대 사법정책연구원장 취임
  • 2016. 2. 1.    제2대 호문혁 사법정책연구원장 취임
  • 2018. 2. 1.    제3대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 취임
  • 2020. 2. 3.    제4대 홍기태 사법정책연구원장 취임
  • 2023. 2. 20.  제5대 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