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법제도]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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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13 | ||
첨부파일 | 이혜정,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2020).pdf 이혜정,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중심으로 -, 사법정책연구원(2020)(요약보고서).pdf | ||
-분류: [사법제도]등기·등록 기타 공시제도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중심으로-』 보고서 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 가장 잦은 개정이 있었던 분야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부분입니다.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에서 필요한 사항을 추출하여 증명서 형태로 개인신분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등록사항별 증명제도의 기본적인 운영방식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가장 자주 개정된 분야가 ‘증명’과 관련된 규정이라는 점은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 국민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그 영향력이 큰 부분이 ‘개인의 출생, 혼인, 사망 등 신분관계에 대한 증명’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의 3가지 사항을 등록사항별 증명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개선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우선 등록사항별 특정증명서의 내용으로 선택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검토를 하였는바, ① 사망자, 등록기준지, 본(本) 등을 특정증명서에 기재할 지를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② 증명서에 기재되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특정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③ 성명변경, 성별변경, 정정내역, 과거 사항 등도 선택하여 특정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④ 증명기간을 한정한 문구를 기재하는 조건으로 과거의 혼인관계나 입양관계, 친양자입양관계 등을 선택하여 특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고, ⑤ 법률개정을 전제로 통합 특정증명서나 용도별 증명서를 신설하자는 제안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27일부터 등록사항별 증명서도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었는바, ① 영문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하고, ② 영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로도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게 하는 정책의 검토를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세증명서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취득한 개인신분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3자를 제재하는 규정의 마련이 법률적 차원에서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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