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목 [재판제도]외국인 인신구속시 영사 통보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19.04.24
첨부파일 이선미, 외국인 인신구속시 영사 통보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9).pdf 이선미, 외국인 인신구속시 영사 통보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9).pdf 이선미, 외국인 인신구속시 영사 통보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9)(요약보고서).pdf 이선미, 외국인 인신구속시 영사 통보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9)(요약보고서).pdf

- 분류 : [재판제도] 형사재판

『외국인 인신구속시 영사 통보에 관한 연구』 보고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영사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다자간 조약으로서, 영사기관의 특권 및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국을 대표하는 영사기관의 기능의 효과적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는 국제연합 회원국의 대부분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위 협약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중 영사기관 등에 관한 편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조항 중 하나인 제36조는 파견국 국민과 영사의 통신 및 접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6조 제1항 (b)에 의하면, 파견국의 영사관할구역 내에서 파견국의 국민이 체포·구금·유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구속되는 경우 그 사람이 본국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파견국의 영사기관에게 위 사람의 체포 등에 관하여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위 사람에게 위 내용에 관한 권리를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합니다. 영사는 파견국 및 파견국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파견국 국민이 접수국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경우 영사가 자국민 보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영사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접수국은 파견국 영사에게 그 국민의 인신구속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그에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인신이 구속된 파견국 국민이 요청하는 경우에 영사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 하여금 파견국 국민에게 영사 통보에 관한 권리를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한 영사 통보와 권리 고지는 외국에서 인신이 구속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사 통보 및 권리 고지에 있어서 우리 법원이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시사점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그 밖의 양자조약 등에 의한 영사 통보 및 권리 고지에 관한 주요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봅니다. 또한, 외국인을 구금하였을 때 영사 통보 또는 권리 고지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쟁점이 된 주요 외국의 판결례들 및 국제사법재판소의 라그랜드, 아베나 판결도 살펴봅니다. 이는 영사 통보 또는 권리 고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구제수단 내지는 법원의 대처방법에 관하여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영사 통보 및 권리 고지에 관한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의 입법례를 살펴본바, 위 각 국가들은 영사 통보 및 권리 고지에 관하여 법률에서부터 기관 내부의 매뉴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 대부분의 국가들은 형사상 체포·구속 외에 그 밖의 신체의 자유 제한에 관하여서도 영사 통보 또는 권리 고지가 필요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이 영사 통보 또는 권리 고지의 의무를 부담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영사 통보 또는 권리 고지가 불이행된 경우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를 피구금자 개인의 권리 침해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그 구제수단으로 사법적 재심사 및 재검토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영사 통보 또는 권리 고지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은 국내법에 따라 부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결과,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하여 사법적 재심사 및 재검토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영국의 하급심 법원은 영사 통보의 권리를 고지받지 못한 채 한 진술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영사 통보에 관한 권리 고지의 불이행이 상소 이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비교법적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영사 통보 및 권리 고지에 관한 법령 또는 기관 내부 규칙 등이 비교적 적을 뿐만 아니라 관련 논의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영사 통보 및 권리 고지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 충분한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에는 영사 통보 및 권리 고지에 관하여 법원이 담당하여야 할 역할을 발굴하여 이를 제도화하는 것과, 영사 통보 및 권리 고지가 불이행된 경우의 사법적 구제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사 통보 및 권리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나라 내에서 구금되는 외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구금되는 우리나라 국민의 권리도 보장받도록 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됩니다. 본 연구가 영사 통보 및 권리 고지에 관한 법원의 관심을 환기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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