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목 [해외사법]미국의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에 관한 연구-광역소송을 중심으로-
등록일 2018.10.15
첨부파일 이제우·장지용, 미국의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에 관한 연구-광역소송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2018).pdf 이제우·장지용, 미국의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에 관한 연구-광역소송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2018).pdf 이제우·장지용, 미국의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에 관한 연구-광역소송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2018)(요약보고서).pdf 이제우·장지용, 미국의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에 관한 연구-광역소송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2018)(요약보고서).pdf

- 분류 : [해외사법] 영미법계

미국의 복잡소송(Complex Litigation)에 관한 연구 -광역소송을 중심으로-』 보고서

복잡소송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한정된 자원을 관리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배상액을 잘 분배하기 위하여 일반소송과 다른 절차가 필요한 소송을 뜻합니다. 미국의 복잡소송제도로 대표당사자 소송제도(Class Action)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대표당사자 인증요건이 엄격해짐에 따라, 최근에는 광역소송제도(Multidistrict Litigation)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광역소송사법위원회(JPML)가 공통의 사실문제, 당사자나 증인의 편의, 소송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고려하여 사건을 특정법원으로 이송하면, 수이송법원이 사건을 병합하여 변론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변론전 절차가 종결되면 사건을 다시 이송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그 이전에 화해로 종결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범소송(Bellwether Trial)을 진행하기도 하고, 부판사(Magistrate Judge), 특별관리인(Special Master) 등의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판사에게 사건관리, 증거개시 등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광역소송은 분쟁의 모순 없는 해결,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사건관리 등의 장점을 가지며, 개개인의 완벽한 정의를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대략적인 정의(rough justice)’를 신속하게 보장한다는 점에서 복잡하면서도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 적합한 분쟁해결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태안유류오염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 피해의 범위가 크고 복잡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집단적 분쟁해결방법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사소송에도 미국 광역소송제도의 장점을 반영하여 적극적 이송, 사건의 분류 및 병합을 통한 관할 집중, 법원의 적극적 소송지휘를 통한 손해배상액의 분배, 대표사건 우선 진행, 화해 내지 대체적 분쟁해결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제기 전 증거개시제도, 재판부의 업무연속성 확보, 조정위원, 관리위원 등 전문인력의 확보방안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에 대하여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 연구보고서가 복잡분쟁 내지 집단분쟁 해결에 관한 논의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연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히 연구보고서 책자가 필요한 사유가 있으신 분께는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배송 문의」에 게시된 ‘연구보고서 배송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를 작성하신 후 연구원 공식이메일(jpriga100@scourt.go.kr)로 보내주시면 내부 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배송비는 신청자 부담(착불)입니다.


bookmark 트위터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구글+ 바로가기 카카오스토리바로가기 밴드 바로가기 url 바로가기
이전 글 이전글 [사법제도][해외사법]아시아 · 태평양인권법원 설립 전망과 과제 - 지역별 인권법원 설립 경과 중심으로 -
다음 글다음글 [통합사법·인접학문·법원사][법원 인물사] 조진만 전 대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