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목 [재판제도]법원의 헌법판단을 위한 위헌심사기준 연구
등록일 2018.08.08
첨부파일 이종엽·김주경, 법원의 헌법판단을 위한 위헌심사기준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8).pdf 이종엽·김주경, 법원의 헌법판단을 위한 위헌심사기준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8).pdf 이종엽·김주경, 법원의 헌법판단을 위한 위헌심사기준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8)(요약보고서).pdf 이종엽·김주경, 법원의 헌법판단을 위한 위헌심사기준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8)(요약보고서).pdf

- 분류 : [재판제도] 헌법재판

법원의 헌법판단을 위한 위헌심사기준 연구』 보고서
 

이 연구보고서는 법원이 고유한 직무인 ‘법률의 해석⋅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선재하는 과정인 합헌적 법률해석을 비롯하여 다양한 헌법판단을 하는 헌법기관임을 전제로 서술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보고서는 ① 먼저 법원의 헌법판단이 가지는 의미와 위헌성 심사기준의 의의를 검토하고, ② 일반적 위헌심사기준으로서 과잉금지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을, ③ 그리고 개별적 기본권 영역에서 발생하는 심사기준의 문제들을 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 사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장에서는 위와 같은 헌법원리와 심사기준들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실무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한 상반된 판단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에서 헌법적 판단을 직접 노출시키는 경우가 드문 것은 사실입니다. 법원은 그 판결이 직접 효력을 발생시키는 법률 적용단계의 판단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판결이유도 이를 중심으로 한 논증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법률적용 이전의 단계에서 사안과 법률규정에 대한 헌법적 성찰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사법부에 부여한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원의 헌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위헌성에 대한 심사기준과 그에 따른 논증의 틀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헌심사기준은 헌법재판소의 직접적인 규범통제를 위해서뿐 아니라, 법원이 심리과정에서 자신이 선택하려 하는 법률의 해석가능성이 합헌적 범위 안에 있는 것인지 또는 그 적용결과가 위헌적이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 규범통제의 단계로 들어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사기준을 통해서 얻어진 헌법적 조망은 구체적인 법률에 대한 해석의 구체적 내용을 지도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심사기준의 연구와 판단과정에서의 내면화는 법원이 헌법적 문제를 구분하는 감수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법원이 이러한 헌법적 감수성을 발휘할수록, 판결은 보다 근본적인 지점에서 사안을 성찰하고 구체적 사안 속에 숨겨진 당사자의 기본권을 드러내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법원의 헌법판단은 단순히 법원 재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옵션’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법원에 부여한 명백한 책무이며, 법원이 이를 게을리하면, 일반적 법리판단을 그르쳤을 때와 달리 그 과오가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당사자의 근본적 권리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헌법 실현구조를 왜곡하는 보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만 심사기준만으로는 어떠한 헌법문제에서도 일의적인 답을 얻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사기준은 논증의 틀과 도구를 제공할 뿐이고, 이를 토대로 법관으로서의 깊은 고민과 사회에 대한 성찰, 사안의 근본성을 분별할 수 있는 철학적 깊이로 그 논증틀의 빈 공간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부디 이 연구보고서가 법원의 적극적인 헌법판단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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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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