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목 [재판제도]입양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18.02.23
첨부파일 안문희, 입양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8).pdf 안문희, 입양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8).pdf 안문희, 입양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8)(요약보고서).pdf 안문희, 입양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8)(요약보고서).pdf

- 분류 : [재판제도] 가사·소년재판

입양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미성년자 입양은 양자의 복리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부모에게 충분한 자격이 요구됩니다. 최근 미성년자의 입양에 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나, 법원의 허가만으로는 입양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양부모 자격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 예비양부모 교육, 입양기관 실무가들의 전문성 및 객관성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입양의 전반적인 절차에 관여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민간입양기관 주도로 입양절차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양부모 될 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민간 입양기관의 주된 업무는 입양 가능 아동에 대한 소개나 입양 후 서비스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공공기관에서 입양기관 실문자들에 대한 자격심사·교육, 예비 양부모 교육 등을 전담함으로써 입양제도 운용에 대한 객관화 절차의 일원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양제도의 구체적 개선보다 우선되어야 할 점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대원칙과 같이 입양보다는 원가정 보호라는 사회적 인식입니다.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친부모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친족에 의한 입양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불가능한 경우 국내입양과 국제입양을 순차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가입을 위한 입양법 개정을 위해서 입양은 최선책이 아니라 최후의 대안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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