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목 [해외사법]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17.11.28
첨부파일 오규성, 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7).pdf 오규성, 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7).pdf 오규성, 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7)(요약보고서).pdf 오규성, 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7)(요약보고서).pdf

- 분류 : [해외사법] 영미법계

「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 보고서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미국의 소각하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미국의 민사소송절차는 법정에서의 변론 및 증거조사를 위한 단계와 이를 준비하는 단계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준비를 한 다음 배심원에 의한 사실 심리 후 평결을 거쳐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소송의 초기 단계에서 본안심리의 필요성이 적은 사건을 조기에 걸러내고 충실한 본안심리가 필요한 사건에 사법자원을 집중할 필요성이 큽니다. 따라서 미국 민사소송에서는 조기 소각하 제도 및 소각하신청이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미국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의 명령 불이행, 법령 위반, 소송수행의 불성실, 부당소송 등이 소각하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법원은 부당한 소송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재량으로 소를 각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를 법원 고유의 권한으로 봅니다. 또한 “소장 기재 주장만으로는 청구를 인용하기에 부족함”도 실무상 주요 소각하 사유 중의 하나인데, 이는 실질적으로 사실심리나 증거조사 없이 조기에 청구를 기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컨대, 형식적인 소송요건의 흠결만이 소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우리 민사소송제도에 비하여, 미국의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의 소각하 권한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부당소송을 소각하 사유로 명시적으로 입법화한 주도 있고, 일정 요건 하에 부당소송인의 소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주도 있으며,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을 별도의 소각하 사유로 입법화한 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주별로 자신들의 실정에 맞는 특정한 소각하 사유를 입법화하여 운용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소각하 제도는 미국 민사소송절차의 특성에 맞추어 자리잡은 제도라 할 것이나,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하여 민사소송의 신속과 소송경제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민사소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미국의 소각하 관련 제도를 참고하여 소각하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안, 법원모욕 관련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부당소송 내지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 다룬 미국 민사소송의 소각하 제도에 관한 제반 내용이 우리 민사소송의 이상인 ‘적정과 공평’을 해하지 아니하면서도 신속과 소송경제를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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