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목 [재판제도][해외사법]미국의 증거배제신청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에서 Motion in Limine와 Motion to Suppress 를 중심으로
등록일 2017.11.28
첨부파일 송현정, 미국의 증거배제신청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에서 Motion in Limine와 Motion to Suppress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2017).pdf 송현정, 미국의 증거배제신청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에서 Motion in Limine와 Motion to Suppress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2017).pdf 송현정, 미국의 증거배제신청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에서 Motion in Limine와 Motion to Suppress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2017)(요약보고서).pdf 송현정, 미국의 증거배제신청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에서 Motion in Limine와 Motion to Suppress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2017)(요약보고서).pdf

- 분류 : [재판제도]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절차,  [해외사법] 영미법계

「미국의 증거배제신청에 관한 연구 : 형사소송에서 Motion in Limine와 Motion to Suppress를 중심으로 보고서

배심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미국 형사절차에서는 증거개시절차(discovery)를 통해 교환한 증거자료 가운데 관련성이 없는 증거, 배심원에게 현출될 경우에 예단이나 편견을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증거 및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등이 법정에서 증거로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안 공판이 개시되기 전 법원에 증거의 허용성(admissibility)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따라 법원은 증거의 허용성을 따져 채택 또는 배제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처럼 미국은 공판 전 단계에서 증거배제신청을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증거의 허용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심리절차와 본안 판단을 분리하고 본안 판단에서 증거의 허용성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법원에 증거배제의 결정을 구하는 대표적인 절차적 방법으로는 두 가지 신청을 들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 또는 형사사건에 관계 없이 적용되는 유해증거 배제신청(motion in limine)과 형사사건에만 적용되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신청(motion to suppress)입니다.
 
유해증거 배제신청은 대체로 사실판단자의 예단이나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증거가 법정에서 예상치 않게 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관에게 미리 유해한 증거를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입니다. 유해증거 배제신청은 재판 전 단계에서 제기될 것이 촉구되지만, 필요하다면 재판 중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유해증거 배제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대체로 언제든지 다시 심리할 수 있는 잠정적인 결정으로 중간불복(interlocutory appeal)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법원에 의해 자신에게 불리하게 증거가 허용되는 잠정적인 결정이 내려졌다면, 추후 본안 판단 후 항소심에 대비하여 법정에서 해당 증거가 현출된 즉시 다시 이의제기(objection)를 하고 이를 소송기록에 남기기 위해 입증제의(offer of proof)를 해야 합니다.
 
한편, 위법수집증거 배제신청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증거의 배제를 구하는 피고인의 요청을 의미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신청은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정립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exclusionary rule)을 근거로 형사소송규칙에 공판 전 신청(pretrial motion)의 하나로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신청은 공판 전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기한 신청인 경우라 할지라도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면 이를 받아들여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연방치안판사(magistrate judge)에게 해당절차를 수행하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방치안판사의 의견은 권고사항일 뿐이며 위법수집증거 배제신청에 대한 결정은 반드시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내려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신청에 대한 종국적 결정은 이를 연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 한 공판 전에 내려집니다. 연방 사건의 경우, 1심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게 되면 검사의 불복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법수집증거 배제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중간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은 추후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종국적 판결에 대한 심사를 항소심에서 구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중간불복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연구는 절차적인 측면을 중점적으로 미국의 유해증거 배제신청과 위법수집증거 배제신청을 개괄적으로 소개·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증거배제신청제도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증거채택 단계에서 보다 충실한 심리를 진행하고,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고 예단이나 편견을 발생시키지 않는 증거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재판의 공정성 및 형사사법의 염결성을 더욱 향상시키는 데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부디 이 연구보고서가 미국의 증거배제신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우리 형사사법 절차의 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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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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