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판제도] 형사재심의 현황과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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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5.27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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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재판제도] 형사재판
『형사재심의 현황과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형사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판결을 취소하고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실체적 진실과 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입니다.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약 24,000명이 형사재심청구를 하였고 재심청구인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형사재심제도는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재심사건은 과거사 재심사건 , 헌법재판소의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사건, 일반 재심사건의 세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재심사유로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유무와 내용에 따라 접수건수, 무죄등판결의 차이가 큽니다. 과거사 재심사건의 경우, 무고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재심청구를 할 수 없었고 재심사유를 증명하는 것이 특히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결정과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결정에 따른 재심사유의 확장에 따라 확대되었습니다. 두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재심사건이자, 지속적으로 문제될 유형이 일반 재심사건입니다. 일반 재심사건은 다른 유형에 비해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다양한 재심사유를 원인으로 하고, 특히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사유가 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재심개시절차에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재심사유 존재 여부를 위한 사실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외의 자가 재심 청구를 하는 경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재심청구인이 재심사유를 주장하여 재심개시결정을 받는 것을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죄등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만 재심개시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형사재심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무고한 사람의 구제를 외면하고 형사소송법이 재심절차를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의 2단계로 구별한 것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와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등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해석을 현재보다 완화함으로써 재심사유의 인정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재심사유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심이유에 대한 사실조사와 형집행정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재심개시절차에서 변호인의 선정을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재심청구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재심개시결정까지 지나치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형사재심절차가 이와 같이 운용될 때,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벌을 받을 가능성이 줄고 죄 없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가 준수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연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히 연구보고서 책자가 필요한 사유가 있으신 분께는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배송 문의」에 게시된 ‘연구보고서 배송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를 작성하신 후 연구원 공식이메일(jpriga100@scourt.go.kr)로 보내주시면 내부 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배송비는 신청자 부담(착불)입니다.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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