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목 [사법제도] 법원일반직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방안
등록일 2024.03.22
첨부파일 이종구, 법원일반직공무원 직무역량강화 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4).pdf 이종구, 법원일반직공무원 직무역량강화 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4).pdf 이종구, 법원일반직공무원 직무역량강화 방안(2024)(요약보고서).pdf 이종구, 법원일반직공무원 직무역량강화 방안(2024)(요약보고서).pdf

-분류: [사법제도] 법원공무원 일반(재판연구원 포함)

『법원일반직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방안』  보고서
 

이 보고서는 신뢰받는 서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가져야 할, 법원직원의 직무역량은 무엇이며,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외국법원의 경우 직무역량강화를 위해 1년 이상의 단계별 직원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나라 지방 및 교육공무원도 6개월 이상 장기교육훈련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우리나라 법원직원의경우 업무공백우려 때문에 최장 3-4일에 불과한 직무교육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장기교육훈련을 대체해 온 내부승진시험마저 폐지되기때문에 외국법원이 하는 직원양성교육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법조일원화가 되면서 법관 평균연령은 증가하고, 1심의 단독심화 현상마저 뚜렷해져 외국법원수준의 재판지원인력이 필수적으로 요청됨에도 법관증원은 거의되지 않고, 재판연구원 등 재판지원인력의 확충은 미미하며 그마저도 대부분 단독이 아닌 합의부 등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사건부담이 날로 커지는 것으로 보여지는 1심 단독재판장에게는 사실상 재판지원인력이 거의 없는 셈입니다. 이에 법원직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1심 단독판사의 재판지원인력으로 활용할 현실적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 및 비송사무에서 전문성을 키우려 해도 해당분야는 법률규정과 달리 직급 상한을 5급 이하로만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인데 이는 그 분야 핵심인재가 성장동기를 갖기 어려운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결국 2-3-4급 분포가 많은 사법행정사무에만 인재가 몰리는 현상을 유발하여 재판 및 비송사무가 그보다 열위로 취급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직원 정원분포는 우리나라공무원 통틀어 8-9급 정원분포가 다른 직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데 이는 승진적체, 근속승진확대현상 등 직무역량강화동기를 저해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있습니다. 설문결과 법원직원은 전문성을 최우선적으로 갖추어야하며 전문성검증수단은 경쟁형태의 시험이 가장 적합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상을 종합하여 단기적으로 ① 완화된 경쟁형태 시험을 도입하고, ② 재판 및 비송분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참여관제도를 신설하고 각급 법원에 전문분야별 법원조사관을 두어 재판지원인력으로 활용하자고 하였습니다. 중·장기적으로 ① 6개월 이상 장기교육훈련과정을 신설하여 분야별전문성을 강화하고 내부자격증을 부여하며, ② 전문성을 검증한 인재를 차상위경로가 없는 재판 및 비송사무 영역의 2-3-4-5급으로 운영하는 전문직공무원제도를 신설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10년 전 법조일원화를 통해 경륜 있는 법관으로부터 충실한 재판을 받겠다는 결단을 하였고 이제는 그것이 정착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것을 운영할 사람이 없거나 운영하는 사람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제도도입의 취지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법원직원 양성을 위한 별도교육정원과 재판·비송을 전문으로 하는 2-3-4-5급 정원의 확충 등 구체적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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