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목 [미래사법] 인간 유전자 편집 규제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24.03.20
첨부파일 김윤선, 인간 유전자 편집 규제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4).pdf 김윤선, 인간 유전자 편집 규제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4).pdf 김윤선, 인간 유전자 편집 규제에 관한 연구(2024)(요약보고서).pdf 김윤선, 인간 유전자 편집 규제에 관한 연구(2024)(요약보고서).pdf

-분류: [미래사법]

『인간 유전자 편집 규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가 개발된 이후 유전자 편집기술을 응용한 생명공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동식물의 품종 개량뿐만 아니라 선천성 희귀 유전질환과 일부 암의 치료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분야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인간 배아 유전자를 편집한 쌍둥이 여아의 탄생 후 국제기구 등에서 유전자 편집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 마련과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인간 유전자 편집에 대한 합의된 기준은 없습니다. 각국은 자신들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내용으로 인간 배아 연구나 유전자 편집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은 대체로 체세포 유전자 편집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고,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하에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률이나 지침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간 유전자 편집을 규율하는 법률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인간대상연구의 기본법으로서 희귀·난치병 연구 등을 위해 잔여배아 연구와 체세포복제배아 및 단성생식배아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 범위를 ‘유전질환·암·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의 치료,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이용 가능한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배아, 난자, 정자 및 태아에 대한 유전자치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생명윤리법에 대한 국내 대표적인 연구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후, 유전자치료 및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규정의 모호성과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대상 질병 또는 치료법 제한의 문제점, 생명윤리법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 과정 결여, 유전자치료 임상연구나 임상시험에 대한 전문심사인력 부족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국내 인간 유전자 편집에 대한 규제의 개선방향으로, 유전자치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유전자치료 금지 대상에 난자, 정자의 전구체를 추가하며,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 대상 질병 또는 치료법 제한 규정을 삭제하되 난자, 정자, 배아 및 태아에 대한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요건을 신설하고 독립된 상설전문기관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유전자치료 임상연구와 임상시험의 증가에 대비한 전문심사인력의 충원을 제안하였습니다.
 
생명윤리법은 그동안 인간대상연구나 배아나 유전자 등의 취급 시 연구대상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 왔으나, 오늘날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연구자의 학문의 자유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와 대중이 함께 지혜를 모아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기술 발전과 우리 사회의 상황에 맞는 적정한 규제를 개발하여 새로운 생명윤리법을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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