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목 [사법제도]소송구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22.11.22
첨부파일 박미정·이학구,소송구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사법정책연구원(2022).pdf 박미정·이학구,소송구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사법정책연구원(2022).pdf 박미정·이학구,소송구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22)(요약보고서).pdf 박미정·이학구,소송구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22)(요약보고서).pdf

-분류: [사법제도] 기타 사법제도 관련

『소송구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민사소송절차에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원은 소송구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구조를 국가의 은혜에 의한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로 여겼으나, 현행법은 소송구조를 20세기 복지국가 이념 실현에 따른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의 제정과 더불어 시행된 지 60년이 넘은 우리의 소송구조제도는 법의 개정을 거치면서 더욱 발전하여 구법에 비해 그 요건이 완화되고 범위가 확대되는 등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구조제도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소송구조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규정 형식상, 예산상, 구조의 요건 및 효력 상, 운영 방식상의 각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다른 나라의 제도로부터 얻은 시사점들을 토대로 우리 제도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규정 형식상의 문제입니다. 소송구조제도가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임에도, 일부 사항들을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법 또는 규칙에 규정하지 않고 내부적 구속력만을 지닌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대법원규칙으로 승격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상의 문제로, 소송구조의 예산은 법원의 공탁출연금으로 조성되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서 배정되어 매우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로의 편성, 특별회계의 설치 등 예산의 배정 및 확보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조의 요건 및 효력 상의 문제로서, 소송구조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송구조요건의 완화, 구조 범위의 확대, 구조 효과의 다양화 등에 대한 검토와 관심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방식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소송구조제도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 제시를 위해 직권 소송구조의 활성화와 지정대리인제도의 확대, 본안 예단 방지 및 소송구조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한 방안,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업무 연계 등을 고려해보았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가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는 것처럼, 소송구조제도 역시 그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사법접근권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그 발전에 이 연구보고서가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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