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목 [재판제도]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20.05.20
첨부파일 박우경,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0).pdf 박우경,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0).pdf 박우경,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0)(요약보고서).pdf 박우경,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0)(요약보고서).pdf

-분류: [재판제도]재판진행·재판운영 일반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보고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회적 민감도가 커지면서 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 법원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원의 역할에 대한 요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는 일반 민사사건의 소송 및 집행이라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될 수 있는 경로를 파악하여,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상의 장애를 최소화하면서도 당사자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표시 범위를 설정하고, 개인정보 표시 및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아래의 세 가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범위를 논하고 우리나라의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 및 표시 관련 법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법원의 개인정보 취급방식 현황을 검토한 결과,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사안 또는 소송당사자가 다수인 사안 등에서 당사자나 법원이 작성한 문서가 상대방당사자에게 송달되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당사자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경매기록이나 공탁관계서류 등이 이해관계인 등에 의해 열람·복사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외국의 재판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도를 비교·검토하였습니다. 검토한 국가들의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 기본적으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명과 주소입니다. 구체적인 취급방식에서는 국가별 특징이 나타나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성명과 주소로 최소화하는 가운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정보를 수집할 권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민사소송절차에서 “보호가치 있는 비밀유지 이익”이 있는 범죄피해자의 주소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독일에도 일정한 경우 당사자 주소의 비공개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범죄피해자가 제3자의 명시적인 동의하에 제3자의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기재할 수 있으며, 일본에서는 소송기록 열람·복사 절차상 성범죄 피해사실이나 영업비밀과 같은 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보고서가 제안하는 민사사건 재판서에 표시되는 개인정보 범위 및 민사소송·집행 절차에서 개인정보 취급방식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서에 당사자 주소가 기재됨으로써 상대방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감안하였을 때 재판서에 당사자의 주소 전체가 기재되는 것이 타당하고,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노출 또는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되도록 문면에 표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사자 작성 문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식 개선방안의 골자는 당사자표시서, 봉인함, 주소비공개신청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당사자표시서는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모든 원고가 소를 제기하는 단계 또는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당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당사자표시서를 청구취지, 청구이유 등과 분리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봉인함 제도는 소장 등에서 비실명 처리된 정보 가운데 일부가 소송 절차에 필요할 경우 당사자가 이를 봉인하여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소비공개신청제도는 자신의 주소를 비공개할 이익이 있고 이를 비공개한 상태로 소송 및 집행 절차를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당사자가 주소비공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당사자의 비공개신청권이 인정되면 소송절차뿐 아니라 집행·공탁절차 등에서도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 작성 문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식 개선방안의 골자는 당사자정보확인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정보확인서 제도는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재판서에 기재하지 않되, 집행을 위해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는 해당 정보가 표시된 별도의 문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원본과 정·등본에 기재되는 개인정보가 다를 경우의 정·등본의 효력을 다루는 논의에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와 정·등본 관련 외국 제도를 소개하였습니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보관 또는 증명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제3의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있는데, 이들 보관소가 법원이 발급하는 재판서의 등록증명이나 배달증명, 내용증명, 원본성 증명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를 고려한 새로운 정본 개념, 즉, 외관의 동일성 여부와 관계없이 내용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사본을 원본으로 취급하는 등 개인정보 일부가 생략된 재판서의 정본개념을 정립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민사소송 및 집행에서 당사자 등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보호하는 것에 한정하여 논의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논의가 다른 유형의 소송 및 개인정보로 이어져, 보다 완전하고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방안이 도입되기를 기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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