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목 [사법제도]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19.07.01
첨부파일 이종훈,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9).pdf 이종훈,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9).pdf 이종훈,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9)(요약보고서).pdf 이종훈,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9)(요약보고서).pdf

- 분류 : [사법제도] 특별법원 · 특별구제절차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
 
노동분쟁은 일반적인 민사분쟁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 사이의 분쟁으로서 양쪽 당사자 사이에 분명한 힘의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노동분쟁에는 실체법적으로 일반 시민법적 법리와 구별되는 고유의 노동법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러한 실체법이 올바로 구현되기 위하여 특별한 쟁송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쟁송절차는 행정적 구제기관인 노동위원회와 사법적 구제기관인 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각 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권리구제절차의 이원화로 인한 절차의 중복과 분쟁해결의 장기화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사건에 특화된 소송절차상의 특례, 전문법관을 포함한 전문성 있는 인력의 배치, 노사대표인 참심관의 재판참여 등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전문법원인 노동법원을 신설하여 노동사건에 대한 심판기구를 노동법원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법원이 신설될 경우 재판부의 구성형태에 관해서는, 헌법 제27조 제1항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참심관이 심리에 참여하되 의견진술권만 가지고 그 의견에 직업법관이 구속을 받지 않는 준참심제 형태가 가장 무난합니다. 또한 노동법원 신설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심판기능은 모두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고, 노동위원회는 노동법원에의 소 제기 이전의 의무적인 과정으로서 사전화해절차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노동법원의 신설 및 노동쟁송절차의 일원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노동문제와 관련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과정이 짧은 시간 안에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원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현행 노동위원회 제도를 개선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공정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심판을 위한 심리의 충실성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최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참심형 노동법원의 도입은 노동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표인 참심관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사법참여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법원을 도입하기 위하여 노동계와 경영계, 법조계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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