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판제도]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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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26 | ||
첨부파일 | 안문희,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9).pdf 안문희,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9)(요약보고서).pdf | ||
- 분류 : [재판제도] 가사·소년재판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는 가정법원이 지향하는 복지적⋅후견적 법원의 실현을 위한 여러 제도 중 하나로서, 심리학⋅복지학⋅교육학 등 인간관계학 전문가를 사법적 절차에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가 1963년에 시행된 이후 약 55년이 지났음에도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에 관해서는 법원 사무 직렬 공무원에 의한 조사관 업무 수행, 조사관 수의 부족, 연수 기회의 부족, 승진 기회의 제약, 사법부의 관심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배경,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설명하고, 제2장에서는 우리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운용 및 현황을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의 조사관 제도에 관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우리의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가 가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제5장을 통해 이 연구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특히 조사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서, 우선 조사관 제도의 운용적 측면에서 ① 전문조사관의 선발 및 조직 체계의 개선, 조사관의 팀제 운영, 전문조사관의 증원, ② 지역 단위의 순환보직 및 신규채용자의 단독배치 금지, ③ 사실조사 의견서의 도입을 통한 조사보고서의 비공개성이나 문제점에 대한 피드백, ④ 가사조사 기간의 효율적 이용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 조사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조사관으로 채용된 후 실시되는 신규 연수 그리고 임용 후 이루어지는 후기 연수의 확대 및 강화를 언급하였습니다. 가정법원 조사관의 주요 업무가 사실조사라는 측면에서, 인간관계학 관련 전문가인 전문조사관의 경우에는 법학 및 소송 관련 지식 등에 대한 연수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운용적 측면에서의 개선 및 조사관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우리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 연구보고서가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의 개선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연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히 연구보고서 책자가 필요한 사유가 있으신 분께는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배송 문의」에 게시된 ‘연구보고서 배송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를 작성하신 후 연구원 공식이메일(jpriga100@scourt.go.kr)로 보내주시면 내부 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배송비는 신청자 부담(착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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