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목 [해외사법]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18.11.21
첨부파일 오규성,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8).pdf 오규성,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8).pdf 오규성,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8)(요약보고서).pdf 오규성,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8)(요약보고서).pdf

- 분류 : [해외사법] 영미법계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관한 연구』 보고서

2008년 독일의 Siemens사와 위 회사의 외국 자회사들이 미국 법무부 및 증권거래위원회에 외국공무원들에 대한 뇌물공여범죄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총 8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례 등과 같이 미국의 사법 당국은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위반 범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제·처벌할 뿐만 아니라 자국기업이 아닌 외국기업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수의 글로벌기업들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과 이를 집행하는 미국의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를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심각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준법감시체계의 확립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내용 전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아울러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의 최근 법집행 동향과 미국 연방법원의 중요 판결들을 살펴보는 작업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내용과 실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 향후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후속연구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내용과 법집행 실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우리 반부패법제의 운영 및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연혁과 최근동향을 살펴본 후, 법의 내용을 ‘반뇌물규정’과 ‘회계규정’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그 후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및 제재, 해외부패방지법과 관련 있는 다른 연방법령, 시효, 미국 법무부 및 증권거래위원회의 결정유형, 내부고발자 보호, 미국 법무부의 최근 주요 정책 등 다양한 각도에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을 검토한 후, 주요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① 뇌물죄와 관련하여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입법적으로 관련 법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뇌물 관련 범죄의 억지를 위하여 뇌물공여자가 뇌물제공을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방안이 필수적이라는 것, ③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자회사 또는 중개인 등도 반부패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준범감시 체계를 수립·운영하는 등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에 대비한 충분한 인식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보고서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의 전반 및 최신 경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후속 논의를 활성화하며, 나아가 학계와 법조계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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