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법제도][해외사법]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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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08 | ||
첨부파일 | 모성준, 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8).pdf 모성준, 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8)(요약보고서).pdf | ||
- 분류 : [사법제도] 법관 일반·법관 인사, [해외사법] 영미법계
『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 미국의 시니어판사 제도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방법원 판사의 결원과 이로 인한 사건부담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최선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초 시니어판사 제도는 종신직인 연방법원 판사(Article III judge) 제도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연방법원 판사의 명예로운 은퇴를 돕기 위하여 창안되었지만, 이후 시니어판사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결합하여 법원의 효율성과 독립성을 증진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종신직인 연방법원 판사들과 주 법원 판사들에게까지 시니어판사 제도가 확대되었으며, 현재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홍콩 특별행정구, 대만 등의 국가 역시 시니어판사 제도를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일본 또한 시니어판사 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간제 판사 제도 또는 간이재판소 판사 제도 등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법원의 독립성이나 재판기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사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제도가 도입되어 왔지만, 여전히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재판운영의 효율성 증진을 통한 사법서비스 개선에 있어서도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바람직한 성과를 거둔 시니어판사 제도를 우리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법관 임용방식의 전면적인 변화를 앞둔 상황에서 예상되는 법관 부족 상황을 해결하고 법원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시니어판사 제도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재판기능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회복시킴에 있어서도 시니어판사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쪼록 이 연구보고서가 시니어판사 제도에 대한 활발한 논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연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히 연구보고서 책자가 필요한 사유가 있으신 분께는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배송 문의」에 게시된 ‘연구보고서 배송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를 작성하신 후 연구원 공식이메일(jpriga100@scourt.go.kr)로 보내주시면 내부 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배송비는 신청자 부담(착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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