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법제도]중재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 ||
---|---|---|---|
등록일 | 2018.01.23 | ||
첨부파일 | 김정환·박준선, 중재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사법정책연구원(2018).pdf 김정환·박준선, 중재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사법정책연구원(2018)(요약보고서).pdf | ||
- 분류 : [사법제도] 조정·중재·대체적 분쟁 해결(ADR)
『중재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보고서 중재는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입니다. 특히 국제거래에서는 상대방 국가의 법체계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법원은 편파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우려 등으로 인해 소송보다 중재를 선호합니다. 게다가 중재는 해당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큽니다. 큰 규모의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할 경우, 해당 국가에 법률 서비스, 호텔, 중재센터 등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므로 세계 각국이 자국에 중재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중재는 사적 자치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이지만, 그 성격상 법원의 역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중재와 법원의 관계를 논할 때 가능하면 법원이 중재에 최소한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중재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 법원이 중재절차 진행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특히 국제중재를 중심으로 하여 중재제도 일반에 대해 살펴 본 다음, 우리나라와 외국의 중재제도와 그 절차 안에서의 법원의 역할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해 법원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연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히 연구보고서 책자가 필요한 사유가 있으신 분께는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배송 문의」에 게시된 ‘연구보고서 배송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를 작성하신 후 연구원 공식이메일(jpriga100@scourt.go.kr)로 보내주시면 내부 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배송비는 신청자 부담(착불)입니다. |
이전 글 | [재판제도]입양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다음 글 | [사법제도]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