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목 [재판제도]재판중계방송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17.12.18
첨부파일 염호준,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8).pdf 염호준,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8).pdf 염호준,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8)(요약보고서).pdf 염호준,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8)(요약보고서).pdf

- 분류 : [재판제도] 재판진행·재판운영 일반

 『재판중계방송에 관한 연구』 보고서
 
현행 재판 중계방송 관련 법령에 의하면 하급심 재판에 대한 중계방송은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의 선고 시에 한하여 가능하고 공판 또는 변론에 대한 중계방송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재판 중계방송의 이론적 근거를 검토하고, 해외의 재판 중계방송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재판 중계방송의 허용 범위 및 향후 정책판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해외의 재판 중계방송 사례를 살펴본 결과 점차 재판 중계방송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사회의 변화에 따른 재판의 복잡화 및 다수당사자 사건의 증가, 재판 중계방송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재판 중계방송을 어떠한 요건 아래 어느 범위까지 허용함으로써 재판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논의를 집중하였습니다.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하여는,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재판장의 허가대상 범위를 확대하되 재판장이 각 사건의 특성에 따라 각 진행단계별로 허가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역사적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직권에 의한 재판 중계방송 근거 규정을 신설하되, 음성녹음 및 음성방송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재판 중계방송 방식에 대하여는, 신속한 정보제공의 요청에 부응하면서도 생중계방송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려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지연중계방송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② 재판 녹화방식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이 자체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는 방안에 의하면 영상녹화 전반에 대한 법원의 관리가 가능하므로 촬영과정에서 재판당사자나 방청인들의 인격권이 침해될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③ 재판 송출방식에 관하여는, 법원으로서는 기존 방송사의 방송채널을 이용해서 재판 중계방송을 송출하는 방식과 병행하여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하여 재판에 대한 동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하급심 재판 중계방송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시범실시 법원 또는 시범실시 재판부를 선정하여 시범프로그램을 충분히 운영하고, 사법부 내에 본격적인 재판 중계방송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원방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하급심 재판 중계방송의 허용 여부에 관한 향후 정책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판 중계방송을 허용하기 위한 전제조건, 허용범위 및 중계 방식, 재판 녹화 및 송출 방식에 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준을 제시하여 보았습니다. 이 같은 연구결과가 하급심 재판 중계방송의 허용 여부에 관한 향후 정책판단에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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