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목 [재판제도]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 사용에 관한 연구: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실무 변화 모색
등록일 2021.10.19
첨부파일 이상훈·정성민·백광균,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 사용에 관한 연구;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실무 변화 모색, 사법정책연구원(2021).pdf 이상훈·정성민·백광균,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 사용에 관한 연구;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실무 변화 모색, 사법정책연구원(2021).pdf 이상훈·정성민·백광균,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 사용에 관한 연구;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실무 변화 모색, 사법정책연구원(2021)(요약보고서).pdf 이상훈·정성민·백광균,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 사용에 관한 연구;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실무 변화 모색, 사법정책연구원(2021)(요약보고서).pdf

-분류: [재판제도]형사재판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 사용에 관한 연구: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실무 변화 모색』 보고서
 
우리 형사소송법 제정 및 개정의 역사는 수사기관 작성 조서에 의존해오던 재판, 이른바 「조서재판」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과 극복, 이를 통한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한 길고도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유례가 없으리만치 혁신적인 방식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사용을 제한하였습니다.

독일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조서 자체의 증거 사용을 금지하나, 조사자 증언과 신문 과정에서 탄핵을 위한 제시를 허용하고, 제시된 조서의 내용은 판결의 기초로도 삼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직업 법관이 조서를 공판정에서 적극적으로 현출, 조사함으로써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꾀합니다. 일본은 재판원재판 도입 등을 계기로 조서의 증거 사용을 줄여가는 등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영국은 피고인의 열악한 지위를 보호하려고 조서의 증거 사용을 제한하는 전문법칙을 고안, 확장해왔으나, 피고인의 지위 향상과 더불어 다시금 그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절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죄 협상 제도를 통해서 필요한 사건을 선별, 심리하되, 공판에서는 조서가 아니라 경찰의 조사자 증언을 이용합니다.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이 형사재판 전반에 미칠 영향은 소송경제와 실체 진실 발견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개정에 발맞추어 실무 운영 역시 필연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 대안으로서는 피고인신문과 증인신문, 조사자 증언, 조서의 탄핵증거 사용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피고인의 부인과 양형 등도 널리 살펴야 할 과제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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