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법제도]집행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부동산 등 인도집행을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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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10.19 | ||
첨부파일 | 나수경, 집행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부동산 등 인도집행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2021).pdf 나수경, 집행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부동산 등 인도집행을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2021)(요약보고서).pdf | ||
-분류: [사법제도]기타 사법제도 관련
『집행관제도 개선방안 연구 -부동산 등 인도집행을 중심으로-』 보고서 강제집행은 국가권력을 바탕으로 한 집행기관에 의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자의 사법(私法)상 이행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집행관은 집행현장에 투입되어 일선에서 집행절차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집행기관입니다.
집행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집행관은 집행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주거권을 비롯한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집행채무자의 저항과 방해에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집행채권자와 집행채무자 사이의 첨예한 이해대립은 언제든지 물리적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집행관은 신변의 안전을 위협받기도 합니다. 특히 민사집행법 제258조의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은 위와 같은 위험성을 전형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강제집행으로서, 집행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업무입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부동산 등 인도집행’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집행환경과 집행관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과 집행관의 직업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의 집행관제도와 집행환경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고, 전국 집행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현직 집행관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개선방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1) 집행관 및 집행보조자에 대한 대인적 강제력 허용 방안, (2) 집행관의 관리·감독책임 강화 방안으로서 경비노무자 선정방법과 노무자 신분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3) 경찰원조의 실질화를 위한 방안, (4) 집행관의 신변보호 방안으로서 부당소송 소송대리인 선임지원제도의 원용과 집행관교육 커리큘럼 개선 방안 그리고 다른 집행관에 대한 원조요청 규정의 신설, (5) 집행채무자 보호 방안으로서 동절기 등 집행금지 규정 신설과 채무자 보호조항 신설, (6) 원활한 강제집행을 위한 방안으로서 사전최고제도의 명문화, 집행관의 공공기관 원조요청 규정 신설, 집행관의 점유자 확인을 위한 질문권 등 규정 신설에 대하여 제안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연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히 연구보고서 책자가 필요한 사유가 있으신 분께는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배송 문의」에 게시된 ‘연구보고서 배송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를 작성하신 후 연구원 공식이메일(jpriga100@scourt.go.kr)로 보내주시면 내부 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배송비는 신청자 부담(착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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