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목 [재판제도]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수용을 위한 정책 연구
등록일 2021.10.19
첨부파일 정채연, 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수용을 위한 정책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1).pdf 정채연, 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수용을 위한 정책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1).pdf 정채연, 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수용을 위한 정책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1)(요약보고서).pdf 정채연, 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수용을 위한 정책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1)(요약보고서).pdf

-분류: [재판제도]사법정보화·전자소송

『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수용을 위한 정책 연구』 보고서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다방면으로 상용화됨에 따라, 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 역시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사법절차에서 인공지능의 도입 필요성 및 수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사전적 전제조건 및 고려사항을 탐구하였습니다.

먼저 해외 각국의 사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지능정보기술의 활용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 사법부에서 향후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성찰점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법의 지능정보화 및 디지털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 싱가포르,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의 정책 현황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법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사전적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기본 전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의 자동화된 판단에 기초한 예측적 사법과 인간 법관의 의사결정 간의 역할 및 관계 설정에 대해 검토하고, 사법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윤리적 쟁점들을 제시하면서 향후 참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윤리헌장 및 지침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나아가 사법의 지능정보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영역 및 분야를 점검하기 위해, 사법의 디지털화 및 지능형 사법체계의 구축 필요성과 더불어 민사절차 및 형사절차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가능성과 이론적·실천적 고려사항에 대해 고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민사절차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을 위한 정당성 기반으로서 사법접근권을 논의한 후, 나홀로 소송 및 온라인 분쟁해결절차의 맥락에서 그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절차에서는 양형판단 등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가능 범위를 모색하면서, 이와 동시에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법치국가 원칙을 조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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