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목 [사법제도]재판연구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등록일 2020.08.12
첨부파일 문선주, 재판연구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0).pdf 문선주, 재판연구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0).pdf 문선주, 재판연구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0)(요약보고서).pdf 문선주, 재판연구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방안, 사법정책연구원(2020)(요약보고서).pdf

-분류: [사법제도]법원공무원 일반(재판연구원 포함)
 
『재판연구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보고서
 
재판연구원 제도는 전면적 법조일원화와 함께 2011. 7. 18.자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배출된 첫해인 201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새롭게 도입되어 이제 막 정착된 제도일 뿐 아니라 제도 도입의 전제였던 전면적 법조일원화가 시행되는 2026년까지는 여전히 제도 운영의 과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이면 재판연구원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므로, 그동안의 시행 성과를 검토해볼만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는 재판연구원 제도의 도입 및 운영 경과, 현재까지의 운용 현황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향후 검토해볼만한 개선 방안의 단초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법원의 주도로 도입되어 정착되어 온 제도인 만큼 법원 내부의 다양한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고, 현황 파악과 개선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현직 및 전직 재판연구원, 재판연구원과 함께 근무한 법관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먼저, 제2장에서 재판연구원 제도의 도입 경과 및 도입 취지를 자세히 정리하고, 그에 따른 제도의 운영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도입 취지에 따른 재판연구원 제도의 주된 목적은 법조경력자 출신 법관의 업무보조임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재판연구원 제도를 통하여 부수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착이나 변호사 실무수습에 기여하고, 법조 직역 사이의 교류를 도모할 수는 있지만, 결국 법원 내 운영 방향은 법관의 실질적 업무보조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비교법 연구로 제3장에서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나라 재판연구원 제도에서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4장 재판연구원 제도의 운용 현황에서는, 재판연구원의 업무 현황과 업무 이외의 현황으로 나누어 제도 도입 이후 법원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 등을 정리함으로써 그간의 실제 운용 현황과 그에 관련된 개선의견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하면, 재판연구원 제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고, 법관의 실질적 업무경감에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수한 법조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운용 현황에서 확인된 문제점이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무적 개선방안과 장기적 활용방안을 제안해보았습니다. 실무적 개선방안에서는 재판연구원의 업무를 둘러싼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무분담별 업무 개선방안, 구체적인 업무별 개선방안, 공동연구원 제도의 활용방안, 재판연구원 교육 강화방안, 업무 매뉴얼의 마련 방안, 기타 제도 운영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업무별 개선방안을 정리하여 재판연구원의 업무 설정 등에 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재판연구원 업무 매뉴얼(안)을 제시해보았습니다. 장기적 활용방안에서는 재판연구원 배치 확대와 증원 방안, 재판연구원 임용 개선방안 등 재판연구원 제도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장기적 방안들을 간략하게 검토해보았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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