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목 [사법제도]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법관 임용제도
등록일 2020.06.17
첨부파일 김신유,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법관 임용제도, 사법정책연구원(2020).pdf 김신유,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법관 임용제도, 사법정책연구원(2020).pdf 김신유,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법관 임용제도, 사법정책연구원(2020)(요약보고서).pdf 김신유,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법관 임용제도, 사법정책연구원(2020)(요약보고서).pdf

-분류: [사법제도]법관 일반·법관 인사

『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바람직한 법관 임용제도』 보고서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른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법관 즉시임용제도로부터 실력과 성품이 검증된 기성 법조인 중심의 법관 임용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법조일원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원자의 실무능력과 성품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임용제도가 설계되어야 하며, 법관 임용지원의 장애요인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촉진요인이 되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현행 법관 임용제도가 지원자의 유능성 지표를 평가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그리고 지원자의 정성적 지표는 객관화되어 합리적으로 평가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동안 법원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던 구체적인 임용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행 법관 임용절차의 세부적인 내용 및 기준이 무엇인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법관 임용제도와의 차이점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능성 지표 및 정성적 지표의 평가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 유능성 지표와 관련하여서는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 성적과 같은 기존 성적의 반영 비율 축소, 법률서면 작성평가의 점진적 폐지, 실무능력평가 면접의 개선, 전문분야 실무능력평가 면접의 도입, 서류전형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의견조회의 체계화 및 실질화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성적 지표와 관련하여서는 의견조회 결과의 객관성 제고가 요구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견조회의 체계화 및 실질화를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한 의견조회를 활성화하고 재판부의 변호사 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의견조회 결과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서는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단위별로 법관임용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연구보고서는 법관 임용지원의 장애요인 또는 촉진요인으로 제기되었던 제도적 요인들이 실제로 잠재적 법관직 지원자인 변호사들의 법관 지원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문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 업무에 대한 기대와 전문법률분야의 지식과 경험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법관 임용 지원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법조경력 기간과 육아복지에 대한 기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밝혀졌습니다. 한편, 교호작용을 포함한 결과에 따르면 단순히 법조경력이 길수록 법관 지원의사가 줄어든다고 한 기존 결과와 상반되게, 고령이 되어도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법조경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법관 임용지원을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공무원연금을 통한 노후보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법조경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법관 임용지원을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향후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법관 업무의 독립성 등에 대하여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법관 임용절차에서 전문분야 평가의 비중을 강화하며, 전문법원 및 전문법관 제도를 확대하고, 법관들의 육아 관련 복지를 강화하며, 법조경력 기간이 긴 변호사들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원로판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회귀분석과 관련하여 수정된 결정계수(
)의 값이 0.44에 해당하여 설명력이 다소 부족한 점, 설명변인 사이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을 통한 일회성 설문조사는 체계화된 할당추출이나 무작위 추출에 비해 수집된 데이터가 편향성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중복된 설명변인들을 솎아내어 설명변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줄이고 법관 임용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인들을 추가해서 분석 모델의 설명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설문조사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사법서비스 수요자들의 변화하는 요구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법원과 법률 이슈에 대해 법률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교하고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관련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되는데,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모든 연구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히 연구보고서 책자가 필요한 사유가 있으신 분께는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배송 문의」에 게시된 ‘연구보고서 배송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를 작성하신 후 연구원 공식이메일(
jpriga100@scourt.go.kr)로 보내주시면 내부 재고량 등을 검토하여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배송비는 신청자 부담(착불)입니다.


 


bookmark 트위터 바로가기 페이스북 바로가기 구글+ 바로가기 카카오스토리바로가기 밴드 바로가기 url 바로가기
이전 글 이전글 [재판제도]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집행채무자에 대한 재산탐지제도와 간접강제제도를 중심으로-
다음 글다음글 [사법제도][해외사법]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의 상업등기제도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