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목 [사법제도][해외사법]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의 상업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20.06.17
첨부파일 정호경,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의 상업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0).pdf 정호경,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의 상업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0).pdf 정호경,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의 상업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0)(요약보고서).pdf 정호경,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의 상업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0)(요약보고서).pdf

-분류: [사법제도]등기·등록 기타 공시제도, [해외사법]대륙법계 및 비교법적 연구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의 상업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보고서
 
상업등기 또는 기업등기란 상인이나 기업의 주요 내용인 등기사항을 공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그러한 등기제도는 법인이나 기업에게 권리능력 부여 등의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에게는 편리하고 안전한 경제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기업활동의 뼈대에 해당하는 상업등기제도의 선진화는 기업의 설립절차를 신속·정확·편리하게 만들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용이하게 하여, 결국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에 원동력이 됩니다.

상업등기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경제 선진국의 등기제도를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같은 개발도상국의 상업등기제도도 함께 연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와 해외국가 간의 상업등기제도 상호교류를 통해 등기실무와 연계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과 깊이 있는 상호등기제도의 비교·분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베트남의 기업등기제도는 기업법을 기초로, ① 개인기업에 관한 등기, ②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등기, ③ 주식회사에 관한 등기, ④ 파트너십기업에 관한 등기, ⑤ 가사사업등기로 구성되어 있다. 베트남의 경우 캄보디아나 라오스에 비해 등기 관련 법령이 잘 정비되어 있고, 기획투자부가 운영하는 국가의 기업등기포털 홈페이지에서 등기사항 중 일부를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시하고 있으며, 기업등기업무를 관할하는 기획투자부와 재무부, 공안부 등 다른 국가기관과의 등기 관련 협력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상업등기제도는 상업기업법과 상업규정 및 상업등기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① 단독 소유주의 등기, ② 파트너십기업의 등기, ③ 유한회사의 등기, ④ 외국기업의 등기, ⑤ 캄보디아 회사의 지점 등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모든 상업등기신청을 상무부의 웹사이트인 온라인 상업등기시스템을 통한 전자신청으로 통일하였고, 외국인을 위해 홈페이지의 언어를 영어와 크메르어 중 하나를 선택 가능하게 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라오스의 기업등기제도는 기업법을 토대로, ① 개인기업에 관한 등기, ② 파트너십기업에 관한 등기, ③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 ④ 주식회사에 관한 등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오스의 경우 산업통상부의 국가 기업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업등기 통계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나, 아직까지 전자등기신청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에서야 “등기정보광장”을 통해 등기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라오스가 우리보다 더 일찍 그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의 상업등기제도 연구가 우리 등기제도의 선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와의 상업등기제도 상호교류는 크게 ① 상업등기 관련 법령 개선 지원 및 등기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한 상호교류와, ② 인적 상호교류로 분류할 수 있고, 인적 상호교류는 다시 ⅰ) 상업등기 관련 법제 전문가 교류, ⅱ) 상업등기시스템 전문가 교류, ⅲ) 상업등기 실무자 교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선진국에 해당하는 일본과 1999년부터 현재까지 “한
·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를 통해 상업등기제도 선진화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등기제도의 더 큰 발전을 위해, 나아가 세계 최고의 등기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과도 그 교류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본 연구가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와의 상업등기제도 상호교류의 유용한 기초자료가 되고, 더 나아가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미얀마,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개발도상국과 우리나라와의 상업등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및 부동산등기제도를 포함한 전체 등기제도 상호교류 확대로 이어지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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