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목 [재판제도]대형 재난 발생 시 법원의 대응과 조치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20.05.19
첨부파일 성대규, 대형 재난 발생 시 법원의 대응과 조치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0).pdf 성대규, 대형 재난 발생 시 법원의 대응과 조치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0).pdf 성대규, 대형 재난 발생 시 법원의 대응과 조치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0)(요약보고서).pdf 성대규, 대형 재난 발생 시 법원의 대응과 조치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20)(요약보고서).pdf

-분류: [재판제도]재판진행·재판운영 일반

『대형 재난 발생 시 법원의 대응과 조치에 관한 연구』 보고서
 
오늘날 우리는 항상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험은 늘 우리의 생명, 건강과 재산을 위협하고, 사회와 환경을 파괴해왔습니다. 특히 2017년 11월 15일의 포항지진과 2019년 4월 4일의 속초산불은 우리 법원이 대형 재난에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하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는 대형 재난 발생 시 법원의 대응과 조치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대형 재난 발생 시에 법원의 재난 대응 방식은 두 가지 매뉴얼에 따라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의 통상적인 첫 번째 대응 방식 매뉴얼’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의 업무지속 매뉴얼’입니다. 전자는 오늘날 일정 수준에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반면, 후자는 여전히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존하는 ‘법원의 통상적인 첫 번째 대응 방식 매뉴얼’의 관점에서 ‘포항지진’과 ‘속초산불’의 사례를 통해 특별히 발견된 문제점들은 소송기록물, 등기업무, 안전취약계층과 재난 복구 대비 보험가입입니다.

소송기록물과 관련하여, 첫째, 향후 새로운 전산정보센터가 건축되는 경우에는 건물 내의 면진설계를 통해서 전산정보센터 내 서버 등 시설물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산정보 제1센터와 DR센터로 전송되지 않은 전자기록물의 문제는 ‘법원의 업무지속 매뉴얼’에서 필요한 ‘드라이브-어웨이 키트(drive-away kits)’를 사용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오늘날 종이기록물 또는 문서는 직접 운반되어야 하고, 그 순서는 일반적으로 ‘비밀문서 → 구속형사사건 → 불구속형사사건 → 영구·반영구 보존문서 → 감독사무 → 예산에 관한 문서 → 중요 행정문서철 → 부서별 중요 문서건 명부’ 등이 될 것입니다.

등기업무와 관련하여 재난으로 인해 야기되는 등기순서 선후 관계의 역전 문제는, “등기소에 정전, 전산망 훼손,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부동산등기시스템의 정상작동이 불가능하여 서면에 의한 등기신청사건을 접수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규정한 「비상대비 등기업무처리지침」을 준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전취약계층과 관련하여, 재난 발생 시에 관리자, 자력대피 가능자 및 자력대피 불가능자는 사전에 마련된 ‘재난 발생 시 대피행동 요령(매뉴얼)’을 평상시에 숙지하거나 적어도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천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난 복구 대비 보험가입과 관련해서, ‘법원 재난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에 이 점이 규정의 내용 안에 담길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의 업무지속 매뉴얼은 미국과 일본의 문헌들에 기초하여 완성된 본 연구보고서의 ‘작업시트 A-Y’에 따라서 실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된 ‘법원의 통상적인 첫 번째 대응 방식 매뉴얼’과 ‘법원의 업무지속 매뉴얼’은 오늘날 그 근거규정이 부재합니다. 그러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두 가지 대응 방식 매뉴얼의 수립을 근거지울 수 있는 ‘법원 재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그 규정의 내용들은 재난안전법에 기초하여 확정될 수 있으며, 다만 법원 재난 규정의 형식은 ‘대법원규칙 등’으로 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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