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목 [재판제도]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등록일 2019.08.14
첨부파일 김정환,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9).pdf 김정환,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9).pdf 김정환,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9)(요약보고서).pdf 김정환,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2019)(요약보고서).pdf

-분류 : [재판제도]민사재판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예전부터 이루어져 왔고,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이래 많은 법률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도입하겠다는 방침이 여러 관계부처에서 발표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력한 반대의견이 있고, 현재까지 도입된 제도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미 도입되었고 관련 입법이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이론적 논의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도입된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음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연구보고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바르게 도입·운영되어 제도 자체가 목적한 바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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